뉴딜일자리로 4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직원입니다.

내용이 곧 제목과 같습니다.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 직원이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 급여를 요청했습니다. 매우 속이 탑니다. 

4개월... 약 120일동안 근무태만은 기본이고 회사를 4일연속 빠지고 13일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약만료 전 , 계약서에 근무 태만 및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시 퇴사됨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주고 말아야 하나요?

안 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납부에 따라 실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충분히 공감이 되나,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업급여도 회사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으나, 객관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0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3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37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의 변경 및 근로외시간/ 취업규칙 등에 대한 질문 1 2018.08.03 1482
해고·징계 2틀일하고 해고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 1 2018.08.03 377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0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44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1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18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3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2
»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3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90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7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3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19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67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09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28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20
Board Pagination Prev 1 ...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