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 2018.08.02 19:38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를 처음 시행하게 되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해야하는 서류가


1. 

근로자의 신청서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2.

- 1) 근로자의 신청서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을 위해 - 2) 취업규칙, 3) 근로계약서

이렇게 총 3종류의 서류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산정기간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 실시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시다면, 지원금 신청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지원금 신청서/임금피크제 근로계약/근로자대표 서명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18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55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09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28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12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18.08.02 119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08.02 1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2018.08.01 61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08.01 2454
해고·징계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2018.08.01 2250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2018.08.01 4984
근로시간 따돌림 1 2018.08.01 112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2018.08.01 143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7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2018.08.01 2890
비정규직 부당한 업무지시 1 2018.08.01 2458
해고·징계 근태 관련 해고 문의 1 2018.08.01 103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2018.08.01 2890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31
임금·퇴직금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2018.08.01 1573
Board Pagination Prev 1 ...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