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목 2018.08.01 17:17

한가지 여쭬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7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된 시급제 적용 인턴입니다.

입사 후 연차가 익월에 발생한다고 하여 총 4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5일 발생된다고 하고 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는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청구권으로 대체되는데, 미사용수당의 경우 1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미사용수당은 휴가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2018.08.01 5009
근로시간 따돌림 1 2018.08.01 113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2018.08.01 1441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7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2018.08.01 2942
비정규직 부당한 업무지시 1 2018.08.01 2472
해고·징계 근태 관련 해고 문의 1 2018.08.01 104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2018.08.01 2898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60
임금·퇴직금 자격증대여자 퇴직금지급 1 2018.08.01 159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18.08.01 204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4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2018.07.31 1489
근로계약 못받았던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7.31 103
휴일·휴가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1 2018.07.31 17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2018.07.31 241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2018.07.31 2137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7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거부, 월급 세부내역 변경(근로자 미동의) 1 2018.07.31 1602
Board Pagination Prev 1 ...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