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2018.07.31 17:42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업 무 : 회사 내 헬프데스크

근무시간 : 20:30 ~ 06:30 (휴게시간 1시간, 격일 근무)

근무 형태 : 아침 퇴근 후 다음 날 저녁 출근


질문

1. 월 급여 산정식(최저임금 기준)

2. 급여 산정 시 주휴 수당 포함 여부

3. 연차 수당 산정 식(26개를 기준으로 산정 하는지 등)

4. 4대 보험 신고 시 주 소정 근로 시간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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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8.21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의 어느 시간대에 위치하는지 알수 없으나 편의상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전제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후 830분부터 익일 오전6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또한 1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시간씩 발생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8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1>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36.87시간- 19시간×365/12/2(교대)

    연장근로

    7.60 시간- 11시간×365/12/2×0.5(연장근로 가산)

    야간근로

    53.22시간- 17시간×365/12/2×0.5(야간근로 가산)

    주휴

    27.31시간- 136.87시간/174시간×8시간×4.34

     

    따라서 위에서 산정된 근로시간수를 모두 더하면 136.87시간+ 7.60시간+53.22시간+ 27.31시간등 월 총 22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월 급여는 1,694,2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가 20175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15일그리고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총 1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포함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136.87시간을 4주로 나누어 34.21시간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킴킴이 2023.01.12 10:33작성

    3번 연차산정식을 알려달라고하니까

     

    무슨 저렇게 알려주십니까?

     

    산정식 의미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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