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 드리는데 이렇게 글로서 인사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제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된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드퀘르벵'병이라는 손목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3개월간 고통은 지속되고 있으며 심하면 수술을 해야할수도 있다고 하고, 완쾌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병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관리자에게 다른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국내 끝에서 끝으로의 이동(예컨데 부산->서울 정도의..) 정도만이 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았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계속해서 현업에 종사중입니다(손목을 좀 덜쓰게끔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구요...이미 이 시점에서 동료들의 업무하중은 늘어나고, 저는 어느정도 눈칫밥을 먹게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느누구도 명확히 결정한것은 없지만 중간관리자들 입에서 이후나온 이야기로는 치료비는 회사에 청구하고 병가로 인한 유급휴직을 한두달정도 하면 어떻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그또한 괜찮은 생각이라고 여겨지지만 휴직으로 인해서 동료들에게 업무하중이 전가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업무 특수성때문에 휴직 대체자등을 뽑거나 하는것도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최종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1. 이 상태에서 퇴사시 향후 산재등으로 치료비를 보전할 수 있는것인가요?
2. 또한 자발적 퇴사이긴 하지만, 사직서 등에 위 사항을 명시하면 혹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3. 다른데서 듣기로는 이 경우 재직중에 산재신청을 해야지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장문의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해당 업무 근속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1.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 질환으로 승인이 되면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물론 해당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발적 퇴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병 등으로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당) 다만 업무상 질병 등으로 부득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는 지에 대하여는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의 정도, 의사의 소견서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질병으로 취업활동(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 치료 후, 취업활동 가능 시점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이직일로 부터 1년 이내 수급하여야 함)
치료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치료 후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동시 수급은 불가함)
3. 위와 같이 재직 중 산재신청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산재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협조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 후에 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