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투쟁 2018.07.27 17:23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 7월~2018년 5월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인재파견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불미스런 마찰이 있어 그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내용)

저는 지난 4월 27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퇴직 예정일: 5월31일)

그러나 회사는 그 이후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8일 임원 중 한분이 저와 과/차장급(소위

회사내에서는 간부급이라 칭함) 3명 등 총 4명을 교육실로 불렀습니다. 당시 사직서를 낸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3명. 그 중 저를 제외한 직원 2명은 사직서 수리가 완료됐으니 인수인계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얘길

하시면서 저는 징계를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징계의결 내용은 "직급 및 직책을 면직한다."였습니다. 사유는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였습니다. 직무태만은 업무 이행 지연(보고 및 실행의 지연), 직원관리 미숙(차별적 공개적 상벌 시행), 직무유기는 리더십 부재(부하직원에 대한 질책 일관), 조직기강 해이(상사에 대한 보고 미이행, 독단적 결정) 중요한 역할자로서의 업무 부재(보고 미이행, 독단적 행동) 등의 사유였습니다.

하여 저는 징계의결서에 수령 사인은 하였고, 징계를 인정치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튼 회사는 제게 이렇게 징계를 내렸고, 저는 면직을 당하였기 때문에(직급 및 직책을 면직한다는 것은 제 직책인 실장을 면직함과 동시에 사원의 직급까지 면직한다는 것이므로 해고라고 인지하였습니다.) 저는 익일부터 회사에 출근을 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5/14일에 징계를 철회하고 사표가 수리 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즉시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여 저는 5/15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출입 시스템의 제 지문을 이미 삭제하여 출입을 통제하였고, 이메일 및 회사 인트라넷에 제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징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다시 실장의 직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직원들은 9시 30분이 다 되가도록 어떠한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앞서 말씀드린 임원은 저만 뺀채 간부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이러한 행위는 징계를 철회한다는 회사의 말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임원의 책상에 두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회사는 어떠한 반응도 제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 회사는 급여일인 6/5에 5월14일까지의 임금을 입금하였고,  6월 14일 5/14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회사는 부당한 징계를 내리고 철회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인 제게 위계를 이용한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그로인해 면직을 당한 근로자인 저는 징계 철회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여 저는 회사가 야기한 상황이니 애초에 사직예정일인 5월31일까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인한 퇴직금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으나 노동부는 사측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온라인 민원 조회를 한 결과입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린것인지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였고, 제가 징계철회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쓴 이후에 어떠한 행동도 회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도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물론 회사는 그리 인정하지 않지만요.) 노동부는 무노동 무임금에 기반하여 결론을 낸듯 합니다.

여하튼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위와같은 회사의 원인으로 제가 근무를 하지 못하여 수령하지 못한 5월 31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퇴직자 원천징수금액 등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동부의 도움이 아닌 민사로라도(지급명령)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갑질회사에 악덕기업주의 만행을 반드시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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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4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귀하가 531일을 효력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측이 이에 대해 면직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철회를 통보한 상황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해 버린 상황입니다.

     

    귀하가 명확하게 531일을 효력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면직 및 면직 철회등의 절차를 거쳐 사측이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일 이전에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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