뱌마마 2018.07.25 09:51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해고통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일 및 업무 복귀 후 한달 이내로는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 일자가 11월 1일이라고 한다면, 복귀하는 날짜에 12월 1일 날짜로 해고하겠다고

해고통보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해고통보는 업무 복귀 후 한달 이내에 하지만 해고 자체는 한달 이 후에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해고통보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한 직원에게 해고통보할 시

일자리안정지원금 부분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심사평가 과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일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는 와중에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지원금을 못 받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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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노동희망 2018.07.25 11:15작성
    사업주는 출산의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휴가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출산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위반 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 벌금)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 벌금)

      - 이에 대한 귀하 질의를 보면 30일 이후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출산 휴가 복귀 후 30일 이내 해고조치는

        불가하지만, 해고통보를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통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 다 하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조치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해고의 무효나 부당함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경우, 귀하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대상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이직조치 또는 해고를 한 경우라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에 해당되어

        해당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다른 직원들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뱌마마 2018.07.25 11:47작성

    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하나 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다른 직원이 대상자이며, 육아휴직 중인 직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노동희망 2018.07.25 13:24작성

     귀하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은

     계속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4월 이전에는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영상이유로 해고를 하고 고용유지를 하지 않으면

        안정자금지원 전체를 중단하였으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업주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안정자금 지원 때문에 경영상 고용조정도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반대 의견이 심각해서

        제도가 변경되어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고용을 최소 1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상담소 2018.08.10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휴직 종료후 한달 이내에 절대해고 금지기간이며 해당 기간을 지나 해고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되지만 육아휴직 종료후 한달 이내 절대 해고 기간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2>해고등을 통해 지원요건인 30인 미만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부정수급 시도를 우려하여 3개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나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포함해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 통해 지원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해당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해고되어 30인 미만 조건을 맞웟다면 이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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