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와 2018.07.23 19:46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곳은 경기도 수원이며, 현재 직장근무지는 경기도 동탄으로써

근무한지는 약 8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 출퇴근시간은 자동차 왕복 약 1시간10분이고,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2시간30분정도 걸립니다.

대중교통이용시 출퇴근시간이 너무길어 현재 제가 직장을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명의가 아버지 명의이고 아버지 소유 자동차이지만 11월까지만 빌려탄다는 전제하에 빌려타고있을뿐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내년초에 평택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네이버길찾기 예상결과 자동차 왕복 1시간40분 대중교통 왕복 3시간30분으로써 너무나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8개월가량 자동차 출퇴근을 하다 평택으로 가기전부터 제가 자동차를 이용할수 없게되는데, 이럴경우 퇴사시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퇴사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랑 불이익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쪽에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처리받고싶은데, 제가 따로 회사에 일일이 이렇게 다 이야기 해야하나요?

참고로 회사는 서비스관련 용역 파견업체 소속 계약직 도급사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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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4 10:04작성

     사업장 이전 등 사유로 원거리 출근이 곤란하여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출퇴근(통근)이 곤한한 정도는 통상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통근에 대중교통 3시간 이상이 되는 거리로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에는 도저히 출퇴근이 어려우므로 사직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끝.

     

     

  • 상담소 2018.08.0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무지가 현재 경기도 동탄에서 평택으로 변경되고 현 거소지인 수원에서 변경된 평택의 근무지 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은 포털사이트의 거리정보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측에는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귀하가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의사표시등의 내용을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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