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2018.07.21 23:03

불법파견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입니다.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노동부 시정명령준비중인데, 회사가 앞에선 논의하자고 하면서 뒤론 관련 증거자료 및 혼재근무 등 증거를 갑자기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수년간 자행했던 불법적 관행들을 , 본사가  갑자기 못하게 하고 관련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영향을 받나요?

쉽게 말해, 십년을 불법을 저질렀는데 노동부 고발로 간다고 하니, 갑자기 모든것을 규정에 맞게 고칠려고 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관련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8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파견대상업무 위반시 25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한다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파견법과 관련하여 각 위반사안별로 즉시 범죄인지, 시정기간 지시 후 범죄인지, 미시정시 행정벌 등 다양한 조치기준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instruction&m=1&category=3143&document_srl=4066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일만 근무한 일용직 주휴수당 4 2018.07.23 9754
기타 휴직 조항 2018.07.23 219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2년차입니다.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7.23 405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0
고용보험 사직서와 고용상실이유 상이할때 2018.07.23 259
근로계약 파견직?? 정규직?? 알수없다... 2018.07.23 91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09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 및 퇴직금 1 2018.07.23 63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관계 1 2018.07.22 731
기타 무단결근인가요? 1 2018.07.22 31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저는 치과 ... 1 2018.07.22 13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44
기타 근무조건변화가 실업급여에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2018.07.21 778
» 기타 불법파견관련 1 2018.07.21 142
임금·퇴직금 야간/주휴수당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21 53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23
휴일·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2018.07.21 40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신청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7.21 361
최저임금 물어볼게 너무 많습니다. 4 2018.07.21 198
근로계약 퇴사를 하고싶은데 인수인계가 걸립니다 1 2018.07.21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 5845 Next
/ 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