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돌이네 2018.07.19 19:34

2014년11월12 일 입사하여  2017년 6월30일까지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A 업체 발주의 유지보수 프로젝트)

2018년 7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함(동일한 A 업체 발주의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재 낙찰 받음)

사측에서 회사규정이라고 하며 2018년 6월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18년 7월 1일 부로 재입사 처리함.

이렇게 퇴직처리를 하니 2014년 6월 1일 입사자에 비해 퇴직시 연차갯수 정산시 16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기준 연차 산정함)

저는 퇴직처리를 하지않고 최종이직시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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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0 16:58작성

    질문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네요. 2017년 6월 말까지 근무하고 1년 근로계약 단절 후 2018. 7월에 재입사 하였다는 건가요?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중인데 퇴직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는 것인지요~ 


      어쨋거나 당해년도 연차휴급일수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 15일을 기준으로

     최초 3년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 계산 간편 공식은 15+(n-1)/2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n은 근속년수, 소수점 이하는 버림)

       (예, 5년을 근속하고 전년도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일 수는 15+(5-1)/2 = 17일이 되는 것이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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