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앚 2018.07.19 16:27

1. 휴게시간 미준수

- 상시휴식이라며 근로자가 알아서 쉬라고 하였지만, 쉬는시간에 온전히 업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도 눈치보면서 휴게실에 쉬러 갈려고 하여도 중간에 기계에 알림이 생긴다면 바로 가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현재 온전히 벗어난 쉬는시간은 하루 근무시 30분(점심시간, 저녘시간 포함/식사시간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불 못 받았습니다.


2. 휴일 근로

사업장 청소 시 휴일에 출근을 강요받고 출근하더라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


3. 근로시간 이후의 조회 ,종례

근로시간 전 30분 전 출근하여 조회시간을 가지고, 퇴근시간 후 30분 ~ 1시간 종례시간을 가져야합니다.


- 이에 관한 법률조언을 구하고 1, 2, 3번 항목에 관해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던지 하는 방법도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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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19 16:43작성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직도 이런 정도의 회사가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지문인식 등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매일 출근 퇴근 시간을 노트 등에 기재하시고 주변 동료의 확인을 종종 받아 두는것도

     좋은 증빙자료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배, 개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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