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018.07.18 20:16

저는 사회복지 기관에 2007년 4월2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 입니다.

2017년 9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3개월간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병가(유급)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후 11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남아있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6개월간(3개월은 기본급의 70% 지급) 병가휴직을 하였습니다.

2017년 9월 4일 병가를 사용하기 전까지 결근이나 조퇴는 없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2018년 연차일수와 2019년(2018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을 한 경우)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3개월 병가와 6개월 병가휴직은 호봉산정 포함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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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19 16:33작성

      내일 오전에 답글 올려 드리겠습니다!~~ㅋ  (급히 정리할 일이 생겨서요~~~)

  • 노동희망 2018.07.20 11:27작성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적 사유(병가, 자기개발 연수, 진학 등)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출근율 계산시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 귀 질의 내용을 보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개인사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알 수 없으나 2017년의 경우 유급으로 9. 4. ~ 11. 3(2개월) 처리되었다면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인 지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후 2017년 12월도 병가를 사용하여 귀하가 2017년에 총 3개월의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출근율은 9/12=75%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이 80%이 출근율에
    부족하므로 2018년도에 연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80% 미만 출근자는 개근월 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기간
    결근이 없었다면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 이유로 2019년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의 출근율( 2018. 6.1 ~ 2018. 12.31. )은 7/12=58.3%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월단위 개근 월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병가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10년 근무를 한 경우 15+10/2 = 20일의 휴가가
    2018년 발생이 되겠지요.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회사 측에 우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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