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장 2018.07.16 18:35

안녕하세요?

 

5인 이상 10 미만 사업장이며 예식장 운영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별도로 없습니다.

 

주방장을 직접 고용(계약직)으로 예식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1. 주방장의 음식 솜씨 관리에 따라 예식영향을 많이 타다 보니 주방장의 근로계약서 상에 음식상태

    여름에 관리소홀로 인한 식중독 예식손님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있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1. 또한 6 근무(1 8시간 근무) 하는데 예식장이다 보니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휴일로 지정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1. 그리고 이때 1 8시간 주6일을 근무하게 되면 주당 4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데 현행법상 주40시간 근로시간제라 주40시간 이상인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될텐데연봉을 총00,000천원으로 하고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총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별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포괄연봉제의 개념으로 별도로 기본급, 연장, 휴일근로 수당으로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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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적으로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는데,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예식손님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라는 것이 상당히 막연한 바 사안별로 징계는 가능하되, 모든 피해발생에 대해 해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원래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고,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시행되어야 하나,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많은 사업장에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위법하지는 않으나 포괄임금제의 문제점들로 인해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지침(엄격 시행을 위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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