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미만인 (불법체류자)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일당을 125,000을 주기로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괘씸죄 적용(?)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시 일당 100,000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으로 125,000원에 해당되는 80%임금을 적용했음.)
근데 이 근로자가 회사에 쫓아와서 일당이 왜 이러냐고 근로복지공단에 쫒아가고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난리 난리 치다 갔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미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회사 및 대표자 앞으로 벌금이 나올 예정이고 노동부 점검 예정으로 회사는 이래저래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현재 일당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신고를 정정하고 싶네요.
혹시 청구한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어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