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1010 2018.07.16 11:32

안녕하세요

IT스타트업에서 노무를 비롯한  경영지원 업무의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7월 9일부터 일하게 된 근로자께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통보하고 퇴직을 하셨는데요.

일주일 중 5일을 출근하셨으나 마지막 날은 반차를 사용하셔서 소정근로시간을 다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스톡옵션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분이라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1) 일한 시간에 대해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중 32시간만을 채운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하는지?

(만기 근무를 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혹시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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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명시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휴일(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계약의 작성 및 교부의무의 불이행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구두계약등이 있었다면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금 등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통해 알린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관련 법이나 취업규칙, 관례등을 따르심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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