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a 2018.07.16 10:53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임금 체불 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금 지급일이 한번 변경되었다고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경 전 임금 지급일 - 매달 25일
변경 후 임금 지급일 - 매달 말일

1월 임금 - 1월 31일 지급(6일 지연)
2월 임금 - 3월 1일 지급(4일 지연)
-----------------------------------------------
3월 20일 임금일 변경 통보 받음(메일상에 "늦게 공지해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언제 변경된것인지 모름)
3월 임금 - 3월 31일 지급(정상)
4월 임금 - 5월 9일(10일 지연)
5월 임금 - 6월 26일(27일 지연)
6월 임금 - 7월 16일 현재 지급되지 않음

180일 근무 했다고 가정 시 아래와같이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 미리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임금체불과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다고들 하시던데 따로 사전에 통보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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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1) 이직일까지 임금을 1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2) 2개월 이상 지연해서 지급받을 때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1개월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개월은 지나치게 장기간 강제노동의 가능성이 있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셨음에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1개월~@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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