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자함 2018.07.11 10:34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2일 입사하여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 (신입직원은 6개월을 수습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작성)

경력직으로 인정받아 신입 직원은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나고 아무말 없다가 2018년 07월 10일에 이번주까지만 나오라는 해고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무시간을 조정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지만 10~19시까지 평균적으로 근무합니다.

10일 임신 사실을 회사에 이야기하고 바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임신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런 경우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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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무시간 조정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용자측의 해고 사유가 정확하지 않고 합당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임의적으로 근로무시간을 조정한후 근로자가 이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해고 사유를 입증하기는 상당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과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는 해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제26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어렵습니다. 즉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고(해고를 인정하고)해고 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는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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