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23 2018.07.03 21:49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 한지 3개월 되는 바로 오늘 수습 평가 미달 통보 받고 사직 권고 받았습니다.
그 전 직장에서 근무1년 넘게 하다가 바로 이 회사로 옮긴 상황이고..
내일 주말 근무까지 내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퇴근 시간 이후에 급하게 통보하시네요..

한달 전 쯤 수습 평가 미달 될 수도 있다는 말은 하셨는데..
주말 근무까지 갑자기 출근 하는 경우에도 하고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퇴사 말씀하시네요..

근무 시작한지 2개월쯤 되던 날
시킨 업무가 있는데 주말에 출근 해서 일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수습 평가 미달로 주겠다는 통보 비슷한것도 받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안한것도 아니고
주말 근무도 자진 해서 몇회 이상 더 했었구요..
나름의 노력도 하긴 했는데
갑작스런 통보에 황당하기만 하네요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여 사직 사유는
빈칸으로 하고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1.첫번째 질문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 전 직장에서도 근무하다가 옮겨서 3개월 수습근무함)

2.두번째 질문
부당해고 신고 해도 될까요?

근로복지공단 가서 신청하고는 왔는데 사직서를 썼을 경우,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셔서

기운이 빠지네요..

사직서를 쓰라 그래서 썼고, 사유는 빈칸으로 하여 제출하였으나 회사 마음대로 개인사유로 해서 올려뒀더라구요.. 부당한 경우 요구하게 되면 수정가능할까요?

몇몇글에 이런경우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말라는 답이있던데..


비록 수습기간 3개월째이긴 하지만,
마지막날 퇴근시간 이 후
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결격사유에 대해 어떤한 설명 없이 구두로 수습해지명령 받았을 경우..


또한 자진사직이 아님에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한것은 정말 몰라서 제출하였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사유를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

어찌 방도가 없을까요?

힘이 되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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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2 2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이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하는 기간을 말하고 시용이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용기간이 더 적합한 상황인데 시용의 경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용노동자의 경우에도 채용거부는 해고로 볼 수 있으나, 통상해고에 비해 폭넓게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용계약 해지는 업무능력 부족등에 대한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맞지않는다는 두루뭉실한 사유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도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면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1. 현재 상황으로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하시고 회사에는 빠른 시일내에 내용증명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라는 등의 불복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내용을 신청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자발적 사직의 입증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나 부당해고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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