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해 정상근무 (8시간)을 하려고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3시간 근무후 조기퇴근을 명했습니다.
이경우 3시간분에 대한 시급(휴일수당포함) 만 지급하는 것인지, 3시간 시급+ 5시간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휴일수당(150%)에 기반한 휴업수당(70%)를 지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해 정상근무 (8시간)을 하려고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3시간 근무후 조기퇴근을 명했습니다.
이경우 3시간분에 대한 시급(휴일수당포함) 만 지급하는 것인지, 3시간 시급+ 5시간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휴일수당(150%)에 기반한 휴업수당(70%)를 지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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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직장내 언어폭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7.03 | 295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 2018.07.03 | 1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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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 2018.07.03 | 115 | |
근로시간 |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 2018.07.03 | 1165 | |
휴일·휴가 |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8.07.03 | 122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썼습니다 2 | 2018.07.03 | 311 | |
임금·퇴직금 |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 2018.07.03 | 592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 2018.07.03 | 667 | |
근로시간 | 격주5일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1 | 2018.07.03 | 2237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18.07.03 | 1753 | |
근로시간 |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 2018.07.03 | 2779 | |
근로시간 | 계약직 주 8시간이상 초과 1 | 2018.07.03 | 313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385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70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 2018.07.03 | 450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18.07.03 | 3471 | |
» | 근로시간 | 휴일 근무시 조기퇴근시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 2018.07.03 | 891 |
기타 | 감단근로자 확인방법 1 | 2018.07.02 | 862 | |
기타 |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7.02 | 1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