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윤 2018.07.01 13:14

안녕하십니까. 현재 모 학원에서 계약전 교육기간에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4주이며 4주를 다채워야 입금되며 교육비는 최저시급도 안되는 약소한 금액입니다. 물론 교육기간중에는 실업무는 없고 회사내에서 회사에 대해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원장이 학원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좀 맞지 않는거 같아 4주 교육받은후에 계약을 안해도 교육비를 받는데 지장이없는가요? 교육받을때 따로 계약서같은건 쓰지안았습니다. 4주 교육받아놓고 막상 계약을 안한다고 저에게 불이익이 올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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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기 이전에 교육을 받거나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본채용을 결정하려 한다면 이는 시용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의 경우 근로제공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기간에 교육훈련만 진행했다면 실비로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간 교육기간 실비와 관련하여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쌍무적계약이므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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