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마대 2018.06.28 12:39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시 토요일 8시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아닌8시간 기본급을

지급하고 주중근로 시간이 40시간 이상시는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를 들어 주중38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 8시간근무시 40시간부족분 2시간은 기본급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6시간은 연장수당 으로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 같은데 회사는 8시간 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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