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중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급여 설정시의 근로자 동의 절차에 관하여 법 조항이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조 3항 관련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근로자 대표의 동의 와 동일한 효력으로 보는지
2)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