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빠이와올리브 2018.06.25 15:17


안녕하세요~

연차정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99년 11월 1일 입사자인데 2018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근무자는 장기근속으로 연차 23개가 기본으로 있습니다.(15+8)

회사에서는 2018년 1월 1일에 23개 연차를 정산해준 상황이고, 현재 6월말까지 6.5개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럼 7월 말일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을

① 23 - 6.5 = 16.5 개를 정산해줘야는지

아니면 올해 1월1일에 정산을 해주었고, 1년 만근이 안되었으니

② 7 - 6.5 = 0.5 개를 정산해줘야는지

무엇이 올바른 정산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에 식대포함 으로 알고있는데 공제 사항에 다시 식대를 뺍니다 2018.06.26 1934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무 급여계산 상담 2018.06.26 183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qu... 2018.06.26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중도퇴사세금미환급금 2018.06.26 1517
근로계약 근로계약7 2018.06.25 209
임금·퇴직금 야간조의 수당 계산 2018.06.25 43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59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699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2018.06.25 2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06.25 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6.25 439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수당 근속년... 2018.06.25 2703
» 휴일·휴가 장기근로자 연차정산 QnA 2018.06.25 38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및 퇴직금 2018.06.25 1835
임금·퇴직금 일하고 못받는돈 받을수있을까요 2018.06.25 1193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2018.06.25 1232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14
여성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 2018.06.24 489
임금·퇴직금 중도퇴직 임금문제. 2018.06.24 269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4
Board Pagination Prev 1 ...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