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전하는데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입니다.(2019.06월 이전예정)
근데 육아휴직중인 아내에게 복직(2018.09) 후 경상도로 미리 이동하여 근무를 할것인지 물어보면서 안갈꺼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경상도로 갈 수 없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면 처리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전하는데 아직 1년이 남은 시점입니다.(2019.06월 이전예정)
근데 육아휴직중인 아내에게 복직(2018.09) 후 경상도로 미리 이동하여 근무를 할것인지 물어보면서 안갈꺼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경상도로 갈 수 없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면 처리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일하고 못받는돈 받을수있을까요 | 2018.06.25 | 1160 | |
여성 | 육아휴직 거부시? | 2018.06.25 | 1231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 2018.06.25 | 2439 | |
여성 |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 | 2018.06.24 | 48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 임금문제. | 2018.06.24 | 26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 2018.06.24 | 574 | |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 2018.06.23 | 668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상여금 지급 | 2018.06.23 | 490 | |
해고·징계 | 해고 무효에 관하여?...부당해고의 구제의 결정처럼?.... | 2018.06.23 | 162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질의입니다. | 2018.06.23 | 1394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가능여부 | 2018.06.23 | 349 | |
임금·퇴직금 | 근로외시간 자발적근무에 관하여 | 2018.06.23 | 355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개월의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8.06.23 | 181 | |
비정규직 |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2018.06.23 | 121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연금포함 및 포괄연봉제일 경우 | 2018.06.22 | 37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 2018.06.22 | 413 | |
임금·퇴직금 | 업종이 개인이던데 퇴직금 줄까요? | 2018.06.22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부당취득 | 2018.06.22 | 58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 2018.06.22 | 613 | |
노동조합 | 과반 근로자 대표 산정 기준 문의 | 2018.06.22 | 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