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웬 2018.06.23 09:06

저는 회사를 들어간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규직을 준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규직이 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1. 3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아마 정규직 다는날 근로계약서를 쓸 것 같은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2.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마지막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쌓여간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3. 제가 지금 수원지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계약을 하러 부산본사로 가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가본적이 없고 본사 대표와 이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계약을 한다는데....당연히 한번도 내가 일하는걸 본사람들도 아니고 높으신분들(어려운분들)인데 제가 무조건 싸인할수밖에 없을 것같은데....만약 제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면 바로 퇴사는 어려운건가요?

4.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일정기간동안은 강제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1년동안 회사와 계약이 된다거나 이러한 조항이 있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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