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9개월 정도 다닌 회사를 이번달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1. 퇴사 바로직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한다면
어차피 전 퇴사직전이니 응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2. 처음면접시 수습3개월 후 4대보험 가입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이에 응했습니다
작년 9월 19일에 입사 3개월 후면 12월 말쯤인데
1월1일자로 4대보험 가입해주셧더라구요 저와에 약속은 3개월 후 였는데요
그로 인해 저는 17년 연말정산을 회사측에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위 내용으론 회사측에 신고 할순없는지요?
3. 6월 18일 제 퇴사의사를 최초로 전달 드렸습니다
퇴사일 체크 하신 후 회신달라고 하였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6월21일 2차적으로 퇴사일정체크 재확인 요청드렸으나
되려 저의 생각을 물으셔 개인사유로 6월말까지 부탁드렸는데요
(6월말까지는 6월 18일 최초 의사전달 시 구두로 말씀드림)
6월 21일 또한 확인 후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말씀 없으십니다
이럴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만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