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차 2018.06.22 17:44

인천에 사업장을 둔 대학병원 노조 임원 입니다.

저희 병원의 총 근로자 수는 26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00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총 2600명 근로자 중 교원(의사,전공의)의 수가 600명 정도로 이뤄지고 급여 또한 대학교에서 지급되며, 일부는 병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동청 취업규칙 신고시에 과반 노조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체 근로자 중 대학 교원 및 아웃소싱 근로자는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 노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 내용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업종이 개인이던데 퇴직금 줄까요? 2018.06.22 17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부당취득 2018.06.22 589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17
» 노동조합 과반 근로자 대표 산정 기준 문의 2018.06.22 387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기준 & 계산 방법 2018.06.22 24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8.06.22 2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6.22 5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산일 땜에 문의 드립니다. 2018.06.22 14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6.22 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18.06.22 184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2018.06.22 900
기타 사직서 제출 2018.06.22 297
근로계약 2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인사이동시 연계부분에 대해서 2018.06.22 232
임금·퇴직금 전적 전후 근무기간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2018.06.22 38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5
해고·징계 수습평가에 의해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18.06.22 34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82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중 실업 급여 2018.06.22 428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근로일수 문의요 2018.06.21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