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에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일수에 대해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여 연차발생일수 및 수당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한명이
입사 2017.7.31
결근 2017.8.18~9.17 (무급 처리)
2018.6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발생일수는 몇일인가요?
(문의) 작년 2017.5월에 연차휴가제도가 변경되어 이럴경우 연차 발생일수는 몇일인가요?
(문의) 1년이상근무했을 경우에는 (2018.8월) 15일이 발생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