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래짱 2018.06.22 09: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1월 1일)으로 연차가 발생되는데요
17년도 10월 10일 입사 후 18/1/1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

법이 개정된 후 18년도 연차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선 10월 10일에 입사를 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10일을 늦게 입사했기 때문에 현재 1년이 안된 시점에서 10월 9일에 9개가 발생하는게 아니라 9월 30일 기준으로 8.6일이 발생하며
10월부터 12월 31까지 발생하는 연차가 (15*2.6/12, 10월 10일부터 12월 31까지 2.6월) 3.25개 이며
즉, 8.6 + 3.25=11.85 이며 18년도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11개 라고 말씀 하셨는데 9+3.25 = 12.25가 아니라 11개 발생인가요??

어떤 계산이 맞는지 설명과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기준 & 계산 방법 2018.06.22 24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8.06.22 2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6.22 5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산일 땜에 문의 드립니다. 2018.06.22 14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6.22 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18.06.22 184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2018.06.22 896
기타 사직서 제출 2018.06.22 297
근로계약 2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인사이동시 연계부분에 대해서 2018.06.22 232
임금·퇴직금 전적 전후 근무기간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2018.06.22 37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0
해고·징계 수습평가에 의해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18.06.22 342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82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중 실업 급여 2018.06.22 423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근로일수 문의요 2018.06.21 36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2018.06.21 50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18.06.21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18.06.21 478
임금·퇴직금 차량 구매로 인한 4대보험료(건강보험료) 증가 2018.06.21 1306
Board Pagination Prev 1 ...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