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TOO 2018.06.19 17:11

2018.12.31 올해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갯수 2018.06.20 6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2018.06.20 139
근로계약 부당근로계약서 상담 2018.06.19 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2018.06.19 302
임금·퇴직금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8.06.19 158
근로시간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2018.06.19 3159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2018.06.19 400
고용보험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18.06.19 330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2018.06.19 638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후 퇴직날짜 변경 2018.06.19 2617
»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2018.06.19 560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2018.06.19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습니다 2018.06.19 833
근로계약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2018.06.19 165
근로시간 반차 퇴근시간 2018.06.19 4829
해고·징계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2018.06.19 434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699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987
휴일·휴가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2018.06.19 31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18.06.19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