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1년미만 연차휴가사용자의 경우 2월 1일에 입사하여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뒤에 연차휴가 발생시 공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말까지 발생된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1월에 미사용휴가수당을 청구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1년뒤에 발생된 미사용연차휴가와 합산하여 그다음해에 미사용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1년미만 연차휴가사용자의 경우 2월 1일에 입사하여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뒤에 연차휴가 발생시 공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말까지 발생된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1월에 미사용휴가수당을 청구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1년뒤에 발생된 미사용연차휴가와 합산하여 그다음해에 미사용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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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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