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112 2018.06.15 17:15

저의 아들의 일입니다.

주말 야간에 알바로 PC방에서 근무를 1년 3개월 근무를 하고 군문제로 퇴직을 하는데

업주가 퇴직금 정산을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근무 중 정산과정에 5000원이 남아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번 했다고 하고 그리고 판매실수를

1회 했는데 그 이유로 형사고발한다고 협박을 하면서 퇴직금을 안준다고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산 후 남는 돈을 사용한게 정당하 되지는 않지만 그 건으로 겁박하는 것은 너무 야비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으면 당시 책임을 무지 언제인지도 모를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그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은 아니라 생가되어져

상담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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