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11 2018.06.14 19:50

안녕하세요.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3개월) 후 복직한지 1년 갓지난 워킹맘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4년차로 근무중이며, 인사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조업이다보니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근무도 많고

모든직원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평일에는 12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사무직도 예외가 아닌 아침8시출근 저녁8시 퇴근을 합니다.  업무가 있든 없든 일을 찾아서라도 하라는 주위 입니다.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하고있습니다.

결혼후에 임신과 출산을 하며 상황이 조금 달라진후에는 회사업무를 신속히 마치고 지장없는선에서 18시,19시쯤 일주일에 2번씩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임신 중에도 연장근무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

그것도 눈치가 너무 보여 힘든상황으로 회사특성상 20시까지 근무 안하는거에 대한 핀잔을 맨날 듣습니다.

회사에서 12시간 일하고 집에가면 아기와 보낼시간이 빠듯하고 아기가 태어날때부터 약하게 태어난것도 있고  

성장이 느려 병원에 정기적으로 치료중이며 일주일에 한번씩 가야하는 상황도 제가 가질 못하여 친엄마께서 가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엄마,아빠중 한명과 같이 참석해야한다고 권유하는데 아빠가 너무 많이간 상황이라 남편도 이제 눈치가 너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도 알게되면 회사에서는 분명 스트레스 줄게 뻔하고,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지만 대표이사님이 둘째를 가지게 되면 출산휴가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복직하는 날 하셔서

육아휴직은 거절될게 분명하고, 휴직 거부확인서를  써주실지도 걱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보면 육아로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을 신청을 거부하였을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며 거부하였을 경우

육아휴직 신청거부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퇴사를 하고 싶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인데 솔직히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처우도 너무 불합리한게 많아 억울하여 그냥 퇴사는 하기 싫습니다.

육아휴직기간중 퇴직연금도 자부담했고, 임신기간중 연장근무 다 해가며 눈치봐가며 지금까지 일해온 제가 이렇게 나갈때도

당연히 받을거 못받고 나가야 한다면 너무 그렇네요...

이직시 전회사와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게 싫고

좋게 나가고 싶은데 어떡해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거부확인서만 있으면 된다면 저는 그건 요청드릴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지장은 없는거잖아요?(예를들어 정부지원금이나 인력지원금 부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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