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똥 2018.06.13 15:10
저희엄마는요양원조리사입니다.
2017년3월부터근무하셨고현재도근무중입니다
주5일근무였고엄마와다른1분총2분이조리사로주방에서근무하셨습니다.
엄마의나이는53년만65세가지나셨고
근무시간은새벽6시30분부터오후2시까지였고일요일목요일은6이30분부터5시30분까지엿으며
수.토요일휴무셨습니다.
2018년5월31일까지다른1분이퇴사하셨습니다.
6월5일지도점검이나와유통기간이경과된조리식품이적발되었습니다.
엄마말씀은그식품들은엄마가쓰기보단
퇴사하신다른1분이주로쓰시던거라했습니다.
적발후요양원원장에게이런사실에대해설명하였으나원장은그날로그만나오라고하셨답니다.
그래도요양원계신어르신들에게도리가아니다싶어다음날출근하셔서똑같이근무하셨고
다시원장과얘기하엿는데
원장이계시고싶음계시라고하셨답니다.
일이해결된거라생각하신거같습니다.
헌데그다음날징계위원회참석하라는통보서를한장건네받으셨고거진그만두라는식으로얘기하셨답니다.
오늘은국장이란사람이퇴근하고있는데언제까지나올거냐후임자결정때문에나오시는거면더안나오셔도된다하셨답니다.
현재는적발된거외에그동안주방타일이지저분했다느니
천장에서물이세는것을닦지않았다는둥
이것저것문제삼아근무태만하였다고하는거같습니다.
헌데제가보기에이것이부당하게해고하는거라느껴집니다.
2분이계셨지만때맞춰식사나가는것도빠득하엿다고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휴게시간이잇엇지만그건계약서사 얘기일뿐이었습니다.
물론엄마가잘못하신게맞습니디ㅡ.
그렇지만어디서지도점검이나왔는지알면뭐할거냔식이고그후에조치에대하여아무런언급도없이그냥엄마에게책임지라는것은너무과한것이아닌가싶습니다.
고의로그런것도아니고
1명이퇴사하시고3일밖에근무하지못하였고엄마는그냥조리사일뿐입니다
주방에책임이잇지않습니다.
관리감독의책임은원장에게도있는데
오로지엄마에게만이잘못을묻는다는거좀부당하지않나싶습니다.
이런상황이정말해고사유가되는지알고싶습니다.
또만약적발로인해벌금이발생한다면엄마가책임지시는게맞는지도알고싶습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억울도하고화도납니다
잠도못주무시는엄마보면너무속상합니다
그리고엄마가근무도중물건을들다허리를삐끗하셨다합니다
병원치료를당시에하셧구요
이런건산재처리가안되는건가요?
아직도아프시다고하십니다.
꼭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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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사업장의 위생상황 때문에 지자체나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적받거나 적발된 위생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어머님등 근로자에게 일정한 업무지시를 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실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주의사항을 요함이 없이 사업장내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상적으로 업무를 해 왔다면 관리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지도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내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2> 지도점검에서의 위생상태 문제로 적발된 사항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사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해고가 아니어서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3> 명목상 휴게시간일 뿐 실제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서는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근로자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입증하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4> 근로제공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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