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브내 2018.06.13 15:08

 소규모 음식점 인데요. 단시간 형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신분 노출을 꺼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 하는데 물론 일을 시키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냥 일을 시키면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읗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8시간을 회사임의로 6시~15시로 정할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 1 2018.06.14 210
휴일·휴가 연가 사용문의 1 2018.06.14 336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수당 정산 문의 1 2018.06.14 370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 1 2018.06.13 389
해고·징계 꼭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8.06.13 28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1 2018.06.13 410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27
휴일·휴가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2018.06.13 993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45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8.06.12 540
고용보험 문의.... 2 2018.06.12 116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468
근로시간 주52시간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6.12 452
근로계약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 2018.06.12 166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실근무) 후 지문인식 미등록 시 불인정 관련 문의드립... 1 2018.06.12 3495
기타 직군 이의신청 1 2018.06.12 1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2018.06.12 1322
휴일·휴가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2018.06.12 1430
근로계약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2018.06.12 8364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2018.06.12 794
Board Pagination Prev 1 ...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