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님 2018.06.12 16:07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8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체불이 있어서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며 연속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3>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하는데 귀하가 작년 630일에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의 60% 이상을 지급받지 못했고 해당 60% 이상의 미지급 금액이 2017630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상여금액이라면 이는 730일 시점에서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1개월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추가질문과 관련해서는 매월 20일이 급여 지급일이고 420일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520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1개월을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님 2018.07.18 13:1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2017년 6월 30일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2017년 9월 30일에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30일 퇴사인데 퇴사날짜로 1년 이내라면 2017년 7월30일 ~ 2018년 7월 30일까지인데

    2017년 6월 30일은 일단 포함이 안되는거 같고

    2017년 7월30일 ~ 9월30일 총 2달은 적용이되는 아닌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2018.06.14 808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2018.06.14 3464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8.06.14 319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06.14 1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2018.06.14 530
휴일·휴가 휴직과 여름휴가 1 2018.06.14 32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14 44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18.06.14 2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8.06.14 249
근로시간 일8시간을 회사임의로 6시~15시로 정할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 1 2018.06.14 210
휴일·휴가 연가 사용문의 1 2018.06.14 327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수당 정산 문의 1 2018.06.14 369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 1 2018.06.13 389
해고·징계 꼭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8.06.13 2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1 2018.06.13 410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26
휴일·휴가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2018.06.13 959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34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8.06.12 534
» 고용보험 문의.... 2 2018.06.12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