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은 2018.06.09 00:0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권고사직 및 책임소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직원약 60여명이 근무하는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으나 회사의 일방적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외근직인 영업직으로 발령받아

거래처를 오고 가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이동시 법인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데 제가 짧은 기간내 업무중 차량사고를 3번 발생시켰습니다.

3번째 사고가 난 이후 사측에서는 인사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내근직만 하던 사람이 외근직을 하다보니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사측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고시 경위작성내용에는 제가 차량 파손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부담하겠다라고 작성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경위서가 상위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맡으러 갔으나 수리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가지고 오란 상사의 말이 있어다 하여 제가 자의로 경위서를 변경작성하였음)

그런데도 사측은 이러한 사고를 빌미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저는 사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경우 잦은 차량 사고로 인한 해고가 해고사유로서 타당한지 여부와 제가 경위서에 작성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자차부담금)를

부담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차량 사고로 인하여 사직하는 마당에 굳이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처음 두번의 사고는 법인에서 차량수리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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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해고에 관한 규정근로계약상 근로계약 해지나 해고에 관한 규정등을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차량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제공 과정에서 과실을 문제삼아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에 이르게 될 경우 징계의 양정이 정당한지? 절차가 정당한지?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차량사고의 빈도수가 얼마가 되어야 해고에 이를 수 있는지 이를 수치상으로 정해놓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차량사고의 정도와 그에 따른 사업장의 손실등을 따져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번 이상 사고발생이 될 경우라면 이전 사고와 누적되어 징계를 가중하여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징계규정등이 정해진 바 없다면 해고는 징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근로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는 중한 처분으로 사용자로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귀하의 사고의 정도등을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만 우선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징계의 정당성 이전에 근로자가 부당징계로 반발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했다면 근로자의 진의인 이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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