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문의 2018.06.04 16:26

안녕하세요.

최근 20인 정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5월 11일까지 근무하였고, 따라서 5 월 1일부터 ~ 5월 11일까지 근무하고(5월 1일, 5월 7일 휴일은 휴무) 퇴사를 하였습니다. 

즉,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7일(대체 공휴일)을 제외하고 2, 3, 4, 8, 9, 10, 11일을 근무한 셈입니다.

월 급여는 769,090원인데, 금액이 맞는 지, 어떻게 산정되는 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참고를 위해 근로 계약서 상,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연봉 3,200, 기본 월 급여 식대(10만원) 포함, 2,666,670원 입니다.  퇴직금 불 포함.

시업, 종업 시간은 09:00~18:00로(점심 시간 1시간),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6.19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51일부터 1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월 중도 퇴사로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을시 5월 재직일수만큼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월할 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2,666,670원을 기준으로 11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946,237원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이유에서 5.1~11사이 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769,090원을 지급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위 금액에서 실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문의 2018.06.22 16:51작성

    안녕하세요, 

    해당 기업에 문의를 해본 결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요.

    기본급 846,300, 식대 100,000 으로 합산하여 총 지급액이 946,300이나

    국민연금 115,510, 건강보험 80,090, 고용보험 5,500, 장기요양 5,910, 건강보험 연말정산 27,750, 장기요양보험 연말정산 2,050으로

    합산 공제액이 177,21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총 지급액에서 합산공제액을 빼고 남은금액 769,090을 지급했는데요. 이게 맞는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채택 시 연장 근무 보상 1 2018.06.04 762
임금·퇴직금 급여삭감및 직급강등 1 2018.06.04 2427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6.04 45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12
근로계약 야간경비 임금 및 감시단속직 신고 여부 1 2018.06.04 1077
근로시간 노무수령거부의사 통지를 통한 시간외근로 관리 가능 여부 1 2018.06.04 585
여성 육아휴직 개정?? 임신중에 육아휴직 최대 10개월 1 2018.06.04 1022
»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 급여 문의... 2 2018.06.04 186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기간 1 2018.06.04 1297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7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4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8.06.04 366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사일? 사대보험가입일? 1 2018.06.04 3655
기타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018.06.04 313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 관련 1 2018.06.04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882
근로시간 일일 근로자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3 1768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3
Board Pagination Prev 1 ...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