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센가드 2018.06.04 12:46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항공경비직을 하고잇습니다.

주 52시간에 따른 근무시간변경이 필요한듯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주야비주야비주주야비야비야비 

주간10시간(3시간근무 1시간대기) 야간 14시간 (3시간근무 1시간대기 밤10시-4시까지는 2시간근무 1시간대기) 입니더 다소 복잡하네요. 대기시간이 무임금이라 근로시간에 위반은 안된다는거 같아요. 다만 연차를 쓸경우 다른사람이 대근을 들어와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대요.  공항공사에서 인원추가 투입을 안한다니 하청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이 잇나요??  좋은 스케줄이 잇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032-653-7051~2)추가적으로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노무수령거부의사 통지를 통한 시간외근로 관리 가능 여부 1 2018.06.04 596
여성 육아휴직 개정?? 임신중에 육아휴직 최대 10개월 1 2018.06.04 1022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 급여 문의... 2 2018.06.04 186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기간 1 2018.06.04 1301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7
»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4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8.06.04 366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사일? 사대보험가입일? 1 2018.06.04 3662
기타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018.06.04 313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 관련 1 2018.06.04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885
근로시간 일일 근로자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3 1786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3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693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2018.06.02 2275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 아웃소싱 도입 1 2018.06.02 193
해고·징계 해고 할수 있나요? 1 2018.06.02 258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02
Board Pagination Prev 1 ...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