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세  신발 브랜드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현재 근무 형태상 현장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웃소싱업체(도급사)직원들과 본사소속인 저와 함꼐 근무를 진행 하고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아웃소싱업체직원과 소속이 다른 본사직원이 혼용 근무 하는것에 대한
불법적 이유(?)로 인해 본사 측에서 강제 인사발령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사발령지들이 지역이 달라져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서

지역이 이동되는것은 어려운 상황이라
도급업체로 소속으로 전환하여 근무를 할까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막연히 닥친 경우라 지역이 달라지는 부분이 가장 큰부분이어서

도급사에 남는것을 고민했습니다.


위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닌 발령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수있는지 첫번째 문의입니다.



도급사로 전환을 생각하면서 본사에서 퇴직을 하여 넘어가기전에 남은 연차에 대한 정산을 이야기하는 도중

16년도,17년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할수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13년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하지만 16년도 에 발생한 연차 중 1일만 사용되고 그뒤에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사측에서는 연차 사용 예정날짜를 매년 받아가고 사용된 확정날짜인걸로 전산상 등록으로 했으며 연차사용 독려를 일년에 1회(?)정도 단체 메일로 했습니다.


사용을 할수있었다면 미루지않고 사용했겠지만 
현재 근무 형태상 본사측 에서 진행하는 큰행사가 있을때는 
본사 소속 직원들은 꼭 상주를 하라거나, 월,목에만 휴무를 하라거나, 매주 행사가 잡혀져있다거나, 그외에 시즌별 세일이 있을때 등등의  바쁜  상황에 의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인사팀과 소통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소통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보니 매장을 비워놓을수없는 현장근무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사 측에서는 
16년도와 17년도의 정산은 해줄수없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랜드측에서는 1년에 1회정도 연차 사용 독려를 하였고
그렇게 바쁘지 않은 매장이었을텐데 왜 사용을 못했냐식으로 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겁을 주듯이 
본사 측 노무와,재무,법무팀 이용하여 소통한다음 
이야기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연차를 정산받을수 없는건지...
받을방법은 없는건지...


없다면 법정 싸움까지 갈수있는지.
법정까지 간다면 진행 순서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자문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8.06.1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현 사업장이 아닌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킬 경우 이는 전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가 없고 그로 인해 귀하의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급사로 이직하더라도 16년도와 17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 사업장 측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어느 시기에 메일을 발송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 연차수당 청구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제가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의 촉진은 1년 이내에 2번의 연차사용 촉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의 문제로 소속 근로자를 부당전직시키는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udgy6417 2018.06.14 18:16작성

    ㅠㅠ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몇일전 본사 인사팀에서 내려와 연차수당에대한 건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16년도 17년도 저의 출퇴근 기록을 분석해서 출근 기록이 없다거나 퇴근기록이 없다는것을 가지고 정상근무로 볼수없다고 하더군요..

    휴 16년도에 출근을 왜 안찍었는지 퇴근을 왜안찍었는지 알도리가없어 

    본사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16년도는 없던 연차로 해서 17년도 연차를 청구받는것으로 하여 외부로 유출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고발고소 등등의 이의제기를 하지않는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져있습니다.  이건 단순문의 이긴하지만 위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법정다툼을 할수있나요?

  • 상담소 2018.06.16 18:48작성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약정한 취지의 합의라면 이는 귀하가 사용자의 거짓이나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문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법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합의서에 의해 연차수당 지급의무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에게 일정한 압박이 될 것이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의 청구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개정?? 임신중에 육아휴직 최대 10개월 1 2018.06.04 1022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 급여 문의... 2 2018.06.04 186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기간 1 2018.06.04 1301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7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4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8.06.04 366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입사일? 사대보험가입일? 1 2018.06.04 3662
기타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018.06.04 313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분과 퇴직금 관련 1 2018.06.04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885
근로시간 일일 근로자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3 1786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3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693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2018.06.02 2275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 아웃소싱 도입 1 2018.06.02 193
해고·징계 해고 할수 있나요? 1 2018.06.02 258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02
»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