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 2018.05.31 20:25

안녕하세요.

특근수당 계산법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9am~7pm 근무하며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제 월급은 190만원(기본급 180+식대 10)이며,

연봉은 2,470만원(190*12+퇴직금190 포함됨)을 받습니다.


이번에 특근을 하루 했는데, 특근비가 88,770원이 나왔습니다.

세무서에서 계산해준 것인데, 세무서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12(달)/365(일)*1.5(배)

저는 최소 112,950원(최저임금 7,530*9시간*1.5배)은 나와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일당의 1.5배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 금액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7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당이 기준이라고 해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귀하의 경우 식대가 출근율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계산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매일 9시간씩 1주 45시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가 매주 5시간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209시간(1주 유급시간 48*4.34주)에
    주 연장근로에 따른 기준시간=5시간*1.5=7.5시간을 더하면 216.5시간이 나오고
    190만원에 216.5시간을 나누면 시급은 8775.9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9시간 연장근로를 하셨다면
    8775.9원*9시간*150%=118,474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월급에 기본급과 식대만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외한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차액은 더 크게 발생합니다.)

    * 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데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경우 매우 까다롭고, 적법한 중간정산사유가 아닌데도 지급한다면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므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 2002도2211, 2002-0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8.06.01 23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접용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8.06.01 1770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66
해고·징계 심문회의 종료 후 판정 보류 상태에서 위원이 사업장 방문시 근로... 1 2018.06.01 241
임금·퇴직금 법인 분리 후 퇴직금 관련 1 2018.06.01 581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8.06.01 1874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 2018.06.01 1953
휴일·휴가 3조 2교대 시 연차 처리 관련 1 2018.05.31 1165
»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22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31 1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19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04
기타 노동조합 운영 1 2018.05.31 208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근로 시간 산정 문의 1 2018.05.31 1677
산업재해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2018.05.31 550
최저임금 알바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하고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5.31 1496
기타 근로계약서 근로 장소 변경 관련 문의 1 2018.05.31 1630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362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4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14일 기준) 2018.05.31 3003
Board Pagination Prev 1 ...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