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12 2018.05.31 09:46

안녕하세요. 5월 30일 팀장님의 사직을 통보 받고 6월 1일부터 저희 팀 해체 후(부서 폐지) 남은 팀원들은 다른팀으로 찢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인사팀에서는 어떠한 면담이나 사전 공유도 없었으며, 통보로 저희에게 부서이동이 이루어졌으며 기존 하던일과 다른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서이동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하는 일이 변경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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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내용중 5.의 나.다.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의 경우에도 사업폐지난 업종전환 뿐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 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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