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옝 2018.05.29 19:34

2014년 9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2018년 6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전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회사측에서 법적 연차 46개중에 52개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마이너스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거죠.

2018년 전산에 남아있는 연차는 7개입니다. (여름휴가 5개, 대체공휴일 2개)

원래 회사연차가 22개였는데 2017년부터 15개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법적 연차라고 얘기하는 건 16년 15개, 17년 15개, 18년 16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연차 22개에서 17년도에 연차 감소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16년도 부터 적용하는 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또한 14년 9월 15일부터 14년 12월 15일까지 업무를 하였다면 15년도에 일부 연차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이때 지급된 연차 + 16년 22개, 17년 15개, 18년 16개로 정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전산 상 남아있는 연차와 회사가 법적 연차라고 하는 것이 다른데 이럴 경우 전산으로 따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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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7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효율성을 이유로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별도의 특약이 없음에도 회계연도기준->입사일기준(혹은 반대)등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4년이 안되는 근속기간임에도 연차휴가가 22개였다는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시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의한 연차휴가계산인지 아니면 오류인건지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산한다면

    1. 입사일 기준
    2014년 9월 15일~2015년 9월 14일 80% 이상 출근시 9/15일에 연차휴가 15개
    2015년 9월 15일~2016년 9월 14일 80% 이상 출근시 9/15일에 연차휴가 15개
    2016년 9월 15일~2017년 9월 14일 80% 이상 출근시 9/15일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합니다.
    2018년은 1년이 안되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2. 회계연도 기준
    2014년 9월 15일~2014년 12월 31일 2015.1.1 연차휴가 4.39개 발생(15일*근속일수/365)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2016.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2017.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2018.1.1 연차휴가 16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의 원칙과 회사의 단체협약을 참고하셔서 연차휴가갯수를 판단하기 바라며 만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수를 축소했다면 이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과반수노조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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