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d12 2018.05.29 08:43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성수동까지 1년4개월정를 다니다가 5월 세째주쯤 문정역으로 회사가 이전한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어서 상담부탁드려요

권고사직은 아니고 회사까지 가는길이

지하철로 빠르게가기위해서는 1호선타고 7호선타고 5호선타고 8호선을 타야하는 번거로움이있습니다. 이건단지 번거로움이아니라 아침마다 여행을 가는수준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닐자신이 없어 버스를 (시외버스 환승안됨)을 이용중인데 왕복세시간은 넘게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성수역으로 다닐때 1시간 10분정도로 다녔습니다. 이거랑 차이가 출퇴근시간 동일하게걸린다고칠경우 2-30분차이가 나니 대표님은 별로안걸린다고 하십니다.. 또한지하철시간만 네이버에 쳐보면 1시간 30분 정도걸린다고 뜨는데, 그럼 직전회사위치와 많이멀어지지 않아 받기어려울까요?

또 면허가 없는제게 중고차를 사준다거나, 월세가 비싸서 전세대출을 받으려했지만 전년도 소득신고가 적게되어 대출이 안됬다고 하니 월세의 50%를 지원해주겠다는(아직확실치않음) 해준다하면 못받는건가요? 저는 보증금이없어요... 구해줘도 건대쪽에 해주실것같은데 차비는 차비대로들고 월세반을 더내고,생활비까지내고 관리비내고 하며 다녀야하는것인가요? ㅠㅠ 몸이너무 힘들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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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6.26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 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위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까지 도보/환승/대기시간을 모두 포함한 평균적 시간을 말하며 사업주가 차량제공등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나, 이용불가능한 편의제공/편의제공이 없고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사업장 이전확인서류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wd12 2018.06.26 14:24작성
    친절한 상담 너무너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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