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die 2018.05.29 08:00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근무자입니다.. 

보건업에 종사하고 있구요 ... 현재 근무 형태는 2교대 당직제입니다. (한달에3번정도 15시간 근무)

이번에 사측에서 2018년 7월1일자로 근무시간 52 시간 감소하는거에 대해서 3교대로 변경하겟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번에 바뀐 시간외 수당 및 연장 근로수당을 8시간 이내 50% 8시간 이상 100%를 주기 싫어서겠죠 저희는 그저 현 근무 체계가 부서 특성상 잘맞아 그런것 뿐인데..) 보건업은 특례업종으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인데도요 .

저희는 당연히 3교대 를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저희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하는 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 3교대를 해야 한다면서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우리는 3교대를 진행할테니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는식으로  하더라구요 ..
 이유는 장시간 근무시간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민주노총 입장이 특례업종을 인정 하지 않는다면서 자기들은 특례업종으로 현재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거에 싸인을 할수 없다고 민주노총 입장이 이러니 너네들은 그냥 따라라 하는식으로  3교대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 ..

명목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3교대를 하고 있는 간호부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걸 알고 있는 저희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업그레이드가 아닌 옆그레이드 혹은 다운그레이드니까요 )

저희는 노조와 협의를 하여 사측에 저희들의 입장을 밝혀야하는데 .노조측에서는 저희 근무자들과 간담회 조차 하지 않겠다면서 ..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하는데 겨우겨우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전에 이미 공고를 내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3교대 인원에 대한 공고를 낼테니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둥 저희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등 그냥 사측과 함께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서 노조에 내려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의 이야기를 이야기 해보려고 해도 ..
노조측에서는 그동안 돈 많이 받아가지 않았냐 이제 그만 받아갈때되 되었다라는 식의 ..저희들이 당당히 근무하여 받은 보수를 그냥 보너스처럼 가져가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더라고요 ..(그저 저희들의 시간외 연장근로수당 받아가는게 배아팠던 걸까요 .. 저희도 그저 가져간 돈이 아닌 정당히 일하고 받은 보수인데요 ..)

노조에서도 인원이 많은 (간호부 ) 쪽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건 저도 이해하지만 제가 이해할수 없는건 근무자들과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사측과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는거에 대해 화가 나는 상황인데... 이건 명백히 노사간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 제가 검색을 해봐도 법쪽이나 이런쪽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찾지 못해 . 글을 남깁니다.

두서없이 적었으나 ..결론을 여쭙자면 ..  현재 근무 변경안에 대해 해당하는 근무자들과 원만한 해결 및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측과 노조 측 집행부들의 막무가내 식으로의 결정사항과 진행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 저희 근로자들이 찾을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 그렇게 결정하고 피해를 보는건 저희 근로자들인데요... 현재 노사 담합처럼 되어가는 현실에 노동법에 어긋나거나 저희가 노조에게 저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말할수 있는 법 조항이나 해결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ㅠㅠ 

1.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노조자체의 동의만으로 회사에서 근무변경을 진행할수 있는지 법적 근거도 제시 부탁드립니다.

2. 근로자들 동의 없이 진행할수 없다면 법적 근거와 위반 사항을 알려주세요 .

3. 근무 변경안이 된다면 기존 받던 월급에서 적게는 80~100 정도 임금저하가 오게 되는게 임금 보전 할수 있나요 ?? .( 의무가 아니라는 글을봐서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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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노조법 29조1항)
    하지만 상당수의 노동조합에서는 대표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막기 위하여 자체 규약에서 찬반투표 혹은 총회를 거치도록 장치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총회나 찬반투표에서 단체협약안을 부결한 경우라도) 노사당사자가 적법하게 합의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순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대표자의 규약위반 등으로 불신임, 탄핵은 가능할 것 입니다.

    2. 1)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노사잠정합의서’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노조 68107-536, 2003-10-15

    2) 노조 교섭위원중 노조 대표자만이 서명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노조 68107-563, 2001-05-16

    전략...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탄핵할 수 있을 것임.

    3. 근로시간 단축은 일가정 양립의 차원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방안은 신규채용 1인당 80~100만원, 임금보전 1인당 10~40만원까지 1~3년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함께 노동조합이 있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임금감소분을 축소하는 특별교섭을 진행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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