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2018.05.27 12:51

2018년 1월 2일부터 근무하였고 연말까지 1년 계약했습니다.

2018.05.25. (금) 그만두고 싶다 말하니 화를 내며 고문변호사 계약서를 운운하며 은근 압박을 주더군요.


저는 월급 200중반대 받고, 이 이상 더 받는거 없이 세금 3.3% 떼고 입금되었습니다.
월~금요일은 2시 30분~22시30분, 토요일은 10시 30분~16시 30분 근무 했습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3시~22시, 10시~14시였으나 4월 말부턴가 근무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30일 전에만 말하면 그만둘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무조건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2. 계약서 상 제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이 학원 경영도 오래해서 그간의 경험 등을 토대로 고문 변호사가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다고 계약서 우숩게 보지 말라고 해서 걱정됩니다.


3. 지인의 지인이 변호사래서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근로자이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은 효력이 없을 것이고, 상대방에게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는 사유가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만큼 지불하면 될 것 같다는데

 3-1. 부원장과 면담시 그 전날(목요일) 저와 친한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했는데 제가 또 그만둔다고 하니 원장님이 오해하지 않겠냐던데, 전날 다른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한 것이 상대방에게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3-2. 채무불이행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퇴직 의사를 밝히고 30일 동안 일을 하고 나가도 채무불이행인가요? 제가 지불해야할 금액이 발생할까요?



4. 지인 말로는 소송을 해도 학원측에서도 특별히 얻어낼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소송까지 안가긴 하지만 시간끌고 괴롭히려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경우 저는 그동안 다른 학원에 취업하지 못하는건가요?
여기 근무하면서 두 차례 이 학원으로 오려던 강사분이 그 전 학원과의 계약상 문제로 소송에 걸리고 결국 오지 못한 사례를 봐서 걱정입니다. 다만 그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단지 월급 삼백도 못받는 조무래기 강사인데 문제 생길게 있는지 걱정입니다. 
 4-1. 퇴직후 근처 학원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2-2)은 효력이 없는게 맞나요?


5. 어떤 거든 저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있는지 그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며칠 뒤 다시 말하자 하셨는데 그때도 건강이 좋지않아 그만두려한다 말씀드리고 그만둬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남아있어야 하는지...

그냥 지인들의 불확실한 조언 말고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변호사 사무실은 상담비용도 그렇고 좀 어려워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혹시 제가 관련 내용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이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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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가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조금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근로시간으로 봤을 때 귀하의 경우 자칫하면 임금체불일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신다면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했을때 세전 239만원 가량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일 경우 귀하가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cas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7%BC%EB%A1%9C%EC%9E%90%EC%84%B1&document_srl=403781,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act=&vid=&mid=case&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7%BC%EB%A1%9C%EC%9E%90%EC%84%B1 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고용계약이라면 민법 660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66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자문을 구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고 소송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퇴직 후 동종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경업금지 의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영업비밀 등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댓가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지위, 경업금지 기간등이 합리적이어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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