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1 2018.05.26 17:35

격일근무자  휴게시간 중식시간:1시간 석식시간: 1시간  야간근로시간 :02:00~06:00 4시간 총 6시간입니다. 근로시간 산출식과 연차수당지급시 1일 근무시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전근무자는 7시간씩 주5일 근무와 주말 4시간 근무하여 39시간이고 오후 근무자는 8시간씩 5일 주말 4시간 근무하여 44시간근로를 한 주일씩교대 근무시 소정근로시간 산출식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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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실근로시간: 휴게시간 6시간이므로 18시간*365/12/2(교대주기)
    연장근로가산: 하루 10시간*365/12/2*0.5
    야간근로가산: 하루 4시간*365/12/2*0.5
    주휴일: 월 35시간
    * 격일제의 경우 주휴일은 비번인 날을 지정해서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위와 마찬가지 계산법으로 교대주기를 14일로 잡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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