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딸기 2018.05.26 14:1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었는데요

이후에 6개월 뒤 상황이 가능해져서 재입사를 한 후 6개월 정도 근무후에 퇴사하였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번 퇴사를 했더라도 당시에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았고 

재입사를 하였으면 마지막 퇴사 기준 퇴직금이 정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데 근로계약 후 퇴직시까지의 기간입니다.

    연속된 기간제 근로의 경우 퇴직금 계산과 관련한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생략)...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18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의사 전달시기 2 2018.05.27 646
여성 육아휴직종료 근로시간 조정후깍인 월급 1 2018.05.27 268
근로시간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2018.05.26 1890
»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5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246
임금·퇴직금 연차와 수당 산정 1 2018.05.25 251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2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57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89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2018.05.25 299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51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20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6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24 96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10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2
고용보험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2018.05.24 1371
임금·퇴직금 비과세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8.05.24 2331
Board Pagination Prev 1 ...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