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삥 2018.05.24 16:30

입사 한지 딱 23일째 입니다.


사장과 저 단둘이 일하는 2인 사업장인데요. 


일에 대한 권한도 전혀 없는데 , 통역 업무라 모든 문제는 다 저한테 떠넘기고 책임회피를 하시며 매번 언성을 높여 그냥 문자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저로인한 피해로 소송준비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지금이상태에선 서로 감정이 상해서 다시보기도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참고로 


1.근로계약서 아직 작성안했습니다. 


2.보험가입도 당연히 안되었구요.


3.출근일 대비 일부금액을 가불받았습니다.

4.등본과 인감증명서 제출했습니다




정말 소송제기가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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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 임금 지불원칙, 주휴수당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미이행시 벌칙 적용)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해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한 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해도 구체적으로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는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위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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