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을 기준으로 어제까지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개인적인 근태 문제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이후 별도의 수습 기간(3개월)이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자세한 취업 규칙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해고 통보 시 일방적으로 최종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